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
| 최대 | 25일 |
1년 이상 근무한 해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이 사이트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쓰지 못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값 |
|---|---|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약 114,833원 |
| 연차수당 (5일) | 약 574,163원 |
2024년 3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근속 2년을 넘겼다면 연차는 15일입니다. 내 입사일로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를 못 쓰고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도 함께 입력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