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지급자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정산합니다.
환급받는 경우와 더 내는 경우
- 환급: 실제 계산한 세금이 3.3%로 미리 낸 금액보다 적을 때.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을 때 많이 생깁니다.
- 추가 납부: 수입이 크거나 경비가 적어 실제 세금이 더 많을 때.
계산 순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추가 납부 결정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홈택스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