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1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