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수령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이나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시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