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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금액 정리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올라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얼마를 몇 일 동안 받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07 · 2026년 기준 · 계산 기준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하루 8시간)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월급별 예상 수령액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소정급여일수 180일) 기준입니다.

퇴직 전 월급1일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수령 기간총 예상액
2,000,000원65,753원66,048원180일11,888,640원
2,500,000원82,192원66,048원180일11,888,640원
3,000,000원98,630원66,048원180일11,888,640원
4,000,000원131,507원68,100원180일12,258,000원

월급이 낮은 구간에서는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월급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이나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것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단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제출).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고(보통 4주마다), 그 기간의 재취업 활동을 증빙합니다.
  5. 실업인정이 되면 며칠 안에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알아 둘 점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과 조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한액보다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을 받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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