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하루 8시간)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월급별 예상 수령액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소정급여일수 180일) 기준입니다.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수령 기간 | 총 예상액 |
|---|---|---|---|---|
| 2,000,000원 | 65,753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2,500,000원 | 82,192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3,000,000원 | 98,630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4,000,000원 | 131,507원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월급이 낮은 구간에서는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월급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이나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단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제출).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고(보통 4주마다), 그 기간의 재취업 활동을 증빙합니다.
- 실업인정이 되면 며칠 안에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알아 둘 점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과 조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