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고,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과 별도로 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 관계가 이어질 예정일 것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도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15~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주당 48,000원이고, 월 환산 급여는 약 1,251,429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시간 | 월 예상 급여 |
|---|---|---|---|---|
| 주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208.57시간 | 2,152,457원 |
| 주 35시간 | 7.0시간 | 72,240원 | 182.5시간 | 1,883,400원 |
| 주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156.43시간 | 1,614,343원 |
| 주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130.36시간 | 1,345,286원 |
| 주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104.29시간 | 1,076,229원 |
| 주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78.21시간 | 807,171원 |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면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인 이유가 바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못 채우게 쪼개 근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습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입력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