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입사일을 포함합니다.
- 3개월 총일수는 보통 89~92일입니다.
계산 예시
2023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월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1,096일 (3년 1일)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0일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퇴직금(세전) | 9,008,219원 |
같은 조건에서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120,000원으로 올라가고 퇴직금은 약 10,809,863원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꼭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직접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지급 기한과 방식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IRP)로 지급됩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이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