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이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